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 증인으로 5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7일 “이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 절차를 조롱해도 순한 양처럼 나오는 법원의 태도에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목요일(3일)에 이의신청을 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2021년부터 사건이 진행돼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더는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까지 5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 지난달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재판 주요 증인인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무려 5번 연속 불출석하고, 두 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이 대표에게 법원은 엄중한 조치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일반증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며 “법은 ‘이재명 뺀’ 나머지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늘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대로 하자’를 강조해 왔으나, 법의 판단이 자신을 향하자 ‘법대로’가 아닌 ‘이재명대로’를 선택했다”며 “공동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의 사법 절차 불복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 상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 대표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