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VS 정계선,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두고 정면충돌?

김복형 VS 정계선,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두고 정면충돌?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3.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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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정면충돌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인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5인 재판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탄핵 사유 기각…홀로 인용 의견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탄핵 사유와 관련,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본안 판단에 참여한 6인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청구인(국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특검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특검법은 물론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5인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

기각 결정을 내린 5인의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조치를 취하는 것)’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계선 “파면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김복형 정면 반박 “헌법‧법률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반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헌법‧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아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정계선 재판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구체적 작위 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피청구인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56분경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날인 12월 27일 오후 4시 37분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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