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했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이에 따라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선고에 이목이 쏠리는 데 이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21일 조선일보는 법조계 판단을 물었는데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심판 결과가 한 달 만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탄핵해야 하는 이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초부터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선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