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윤 대통령 탄핵재판 결과를 묻는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시사유튜브 채널 김병조 TV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재판 판결을 물어본 결과를 설명했다. 김병조 TV는 “챗 GPT에 탄핵찬반 여론이 크게 차이가 안나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용‧기각 의견이 팽팽하다. 일각에서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챗GPT는 ‘기각’가능성을 예측했다. 챗 GPT는 중대성의 미흡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단순 법 위반정도로는 부족하며, 심각한 법 위반과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려야 인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윤대통령 탄핵의 5대 쟁점인 ▲비상계엄 발동의 위헌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의원 끌어내리기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 등이 반영된 건지 물었고, 그 결과 챗GPT는 ‘이에 대한 위헌‧위법이 사실로 밝혀지면 인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조 TV는 나아가 “5대 쟁점중 정치인 체포지시 등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거나, 엊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인용과 기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물었다”며 “그랬더니 챗GPT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결론은 달라진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의원을 끌어내리라 했거나,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이게 흔들리면, 이거때매 탄핵한다는 논리 자체가 약해진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전 5가지 쟁점중 몇가지가 인정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느냐고 물었더니 챗GPT는 ‘1가지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탄핵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어느 한 가지라도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챗GPT에 현재상태로 내가 지금까지 물었던 것과 너가 대답한 것을 종합했을 때, 너가 생각하는 탄핵재판 결과는 어떻냐고 물었더니, 챗GPT는 ‘현재 상태로는 기각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챗GPT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거나,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등이 사실로 입증이 되는지 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병조 TV는 마지막으로 “저는 챗GPT에게 총 5차례 했으며, 챗GPT는 이 질문들에 대해 준 답은 1만5000자에 이른다”라며 “저는 이 부분의 결론부분만 요약했고, 인공지능은 어떤질문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