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불가피

홈플러스 법정관리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불가피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3.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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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자본 전환' 동의, 왜?
-국민연금 "관련 사항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 다할 것"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국민연금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1조 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놓인 가운데 지난달 홈플러스가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채권에서 자본으로 바꾸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RCPS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RCPS로 투자받은 금액의 85% 수준이다. 

홈플러스의 2020년~2024년 5년 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RCPS 부채는 2020년(7738억 원)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7~8% 수준으로 늘었다.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마트 등 리테일 부동산 매물 증가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정상화되어 보유 자산을 매각해도 국민연금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원금 등을 상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홈플러스가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국민연금이 동의해줬다는데 의문점이 제기된다. 회생 상황에서는 부채보다 자본이 후순위로 밀려 돈을 받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자본 전환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마지막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지난달 RCPS 자본전환에 동의해준 1년 사이 원금의 20%(1200억 원 추산)와 이자 50%(1500억 원) 총 2700억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 4일 개시되면서 온전한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금 규모는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는 다른 기업 투자 성공 등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로 2조 원 규모의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10년간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태를 실사해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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