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낸 가운데, 권고 결정문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헌재의 재판진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사건의 졸속재판이 그 후의 형사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점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석훈 위원은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의 제3자 뇌물수수죄 및 강요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모 기업(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알선 강요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제작 발주요구 및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KT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홍보담당 임직원 채용 요구 및 광고발주 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요구 및 강요죄 ▶47개 문건 중 33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열거했다고 한다.
한 위원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유 중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한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공익재단 설립자금 등 거액의 출연이나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이었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구속력 있는 행위’는 강요죄로 기소됐지만 기업에 대한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됐고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 사실을 알았는지는 그 후의 오랜 기간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데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9개와 관련한 강요죄가 모두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한 위원은 “만일 형사재판의 결과가 탄핵심판 당시 밝혀졌더라도 (헌재가)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헌재가)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서 사실인정을 한 다음 탄핵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원칙 등 헌법상 인권보호원칙을 준수함은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형사범죄로 되는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인 경우이므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실패한 절차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하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