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두고 법원 “내달 26일 심리종결”…재판 지연 작전 안 통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두고 법원 “내달 26일 심리종결”…재판 지연 작전 안 통한다?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1.24 11: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 대표측이 검토하겠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관심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17일 이 대표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맞섰다.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라며 “항소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 신청이 채택되는데,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매주 1회 집중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사는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인해 원심이 2년 2개월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