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

주진우,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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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국회까지 와서 전달해야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검사가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에서 검찰측 증인신문이 54회나 열린 것은 이재명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성남시·국토부 공문’ 등도 부동의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증인을 서야했기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은 ‘재판 비용’ 때문에라도 1심에서 2년 2개월씩이나 재판을 끌어가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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