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취임 이틀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172일만에 기각으로 결론난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결론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난무한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도 끊이지 않는 상황.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23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크게 ▲부정선거 해명 ▲문형배,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의 가결결정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비판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게시글들이 올라와있다(오후 4시 기준).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라”,“전과4범과 호형호자하는 문형배 32조 지켜라”,“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 CCP OUT !!!”,“탄핵무효”,“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판사자격이 없다”,“가짜재판관은 늑대의탈을 벗어라”,“우리법연구회는 뭐하는 집단이냐? 이진숙 탄핵 찬성이 말이 되냐?”라는 등 주로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을 게재했다.
<질문과 답변>카테고리에서도 헌법재판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문형배는 이재명과 친분 있는자: 재판 기피 사유에 해당 당장 내려와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안녕하세요. 이재명씨와 가까운 사이라는게 진짜인가? 재판 기피 회피 사유에 들어가는 건데 왜 재판하고 계시는 건가? 경향신문에 나온 증거 그리고 방송에 정성호씨가 직접 육성으로 애기하신 게 있는데 왜 재판에 임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연구원18기 동기라면 그것도 기피 사유가 된다. 술자리도 가지고 사회과학책 들고 열심히 공부하셨다면서요. 타당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씨 모친(구호명씨) 장례식에 조문 안 갔다고 딱 잡아떼기에는 증거 불충분이다. 해명하시고 내려와달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고 헌법재판소에 질의했다.

문형배의 '이재명 절친설'배경...文, 이진숙 탄핵 찬성

작성자의 이같은 의문제기 배경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혹제기에서 비롯된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작성자의 의구심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정 의원은 2023년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가까웠던 분들이고, 저희 동기중에서 제일 가까웠던 동기가 이재명 (당시)대선후보 였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에서도 이 대표와 문 재판관의 친분을 추측할만한 내용이 존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문 재판관이 속한 사법연수18기는 매달 스무명이 넘는 동기들이 25년간 골프모임을 가져왔다고 한다(2019년 3월24일자 한경보도). 아울러 이 대표와 문 재판관은 연수원시절 ‘노동법학회’라는 이름의 모임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임은 한 주에 한 번씩 연수원 수업이 끝난 후 이뤄졌다.
즉,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혹제기 ▲정성호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사법연수원 18기 관련 보도내용 등이 게시글 작성자가 헌법재판소에 질의한 내용의 배경이라는 것.

물론 헌법재판소는 전날(22일) 문 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여권의 의혹제기에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반박했으며,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의혹제기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문 재판관은 금일(23일) 이진숙 방통 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안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이틀만에 밀어부친 사안이며,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언 이유로 내세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폭주를 따지는데 주요 내용이다.
결국 이 위원장 탄핵인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 유리한 판결인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는 추후 탄핵재판에서도 분명 회자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문형배 外, 이미선·정정미·정계선도 ‘이진숙 탄핵찬성’...탄핵안도 결국 진영논리?

한편, 이날 문 재판관 외에도 진보진영에서 추천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인용했다. 반면,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문 재판관 외에도 탄핵안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들의 탄핵안 인용이 보수유권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춰지며, 더 나아가 재판에 진영논리가 끼어들 것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보인다.
이날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참고로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재적위원이 전체 5명중 몇 명을 규정하는 것 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로인해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해불가한 부분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김형두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영에 따라 찬반이 갈린것으로 비춰지는것은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