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4일 “국민 협박하는 ‘민주파출소 꼬라지’ 안 보려면 ‘이재명 방탄’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의 시간 다가와”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23일) 이재명 공선법 항소심 재판부는 2월 26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재판부의 6(1심)·3(항소심)·3(상고심)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공선법에 따라 1심 6월, 2심 3월, 3심 3월 안에 선고했다면, 늦어도 ‘2023년 9월 12일’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법대로만 했어도, 무한 탄핵, 반복 특검, 예산안 삭감, 카톡 검열, 은행장 줄 세우기 등 민주당의 ‘시건방’을 국민들께서 안 보실 수 있었다”며 “여야 민생 협치가 이재명의 빈자리를 대신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어제 ‘이재명식 재판지연 꼼수’는 여전하고 또 대단했다. ‘이재꼼’으로 개명해야 맞다. 1심에서 나온 증인들을 또 부른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인 신청했다. 후임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재판 기록을 뒤져 뭔가 도움 될 만한 공문을 더 찾겠다고도 했다. 쟁점도 아닌 공문을 들이밀며, 공문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시간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김인섭 씨 확정 판결문이면 충분하다. 사실관계 다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재명의 최측근 김인섭 씨는 ‘성남시 로비 대가’로 74억 5,000만 원 현금을 받아 챙겨 징역 5년이 확정됐다”면서 “하나만 묻자. 로비가 통했으니까 74억 5,000만 원을 꿀꺽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공선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카드도 여전히 만지작거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재판지연방지TF는 명절 연휴에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고마해라~ 마이 끌었다 아이가?”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