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14일로 지정됐다. 결심공판은 이달 24일 진행된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24일 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11월14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사건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4차례 더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씨의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를 다시 소환해 2021년 7~8월 배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김씨의 지방 일정 등을 따라다니며 도운 이유 등을 확인했다. 배씨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그냥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전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로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제시됐다. 김 씨와 동석한 국회의원 배우자 B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배우자 B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를 하거나 할 예정이었으며, 식당에서 본인의 식사비를 현금 결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문서 제출명령으로 받은 식당들의 포스기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B씨가 현금으로 식사비를 결제한 내역은 확인된게 없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와 B씨가 식사를 같이한 2021년 7월20일 식당 결제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자세히 회신이 왔는데 룸 13번에서 9만4000원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 결제 내역이 있던 것은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8월 식사 일정 결제 내역 관련해서도 "따로 현금 결제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18일 11만4000원, 25일 11만2000원 등 카드 결제만 있고 현금 결제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식사 일정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봤지만, 당시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이 회신만으로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회신자료가 왔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에 대해서만 회신 될 가능성이 있어 현금결제가 없다고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경우 해당 기간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전무하다. 또 한 식당의 경우 일주일동안 현금거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돼있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식당이 포스에 현금영수증이나 포장 등 내용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고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 다음 결심 공판 전까지 자료를 받아 양측 의견을 듣겠단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배씨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여권지지층에서는 배 씨의 증언이 오히려 김혜경 씨 재판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배 씨의 증언을 보면)김혜경이 위법인거 알고 기부행위 한걸로 비춰진다”며 “다만 김혜경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않은 대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소현 씨는 게다가 어제 나와서 본인이 계산을 하면 봉투에 담아서 줬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돈이 나간 흔적이 없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지 다른 것에도 기부행위가 있어, 결국 경찰이 의심 하는건 위법 여부다. 김혜경 씨가 알고있었다는걸 증언하는 건. 김혜경 씨도 법률위반을 아는 만큼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했다고 하려는게 아닐까싶다”고 덧붙였다.
강신업 변호사 역시 수행비서 배씨의 발언에 대해 "배 씨가 김혜경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며 "검찰이 김혜경이 위법인것을 알고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네'라고 답했다. 배 씨는 5급으로 일했던 사람이라 이건 사실상 김혜경 씨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배 씨가 일부러 이렇게 답한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배 씨 발언이 김혜경씨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비춰진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