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입증에 ‘자신감’...“방북비 대납 李에 보고”이화영 자백, 공소장에서 제외

檢,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입증에 ‘자신감’...“방북비 대납 李에 보고”이화영 자백, 공소장에서 제외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10.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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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왼쪽)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왼쪽)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의도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자백 진술’을 공소장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 증언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비춰지는 요소다.

4일자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을 대박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자백 진술’을 의도적으로 제외 했다고 한다.

검찰이 제외한 이 진술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진술이다. 당초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 영장에는 해당진술이 포함됐다.

진술내용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이 증언은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주목도를 높인 발언이기도 하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이 대표)는 2019년 7월 말경 제2회 국제대회 출장에서 복귀한 이화영으로부터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의자(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보고받고,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이화영에게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적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꿨고, 현재까지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되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피의자들의 ‘진술 세미나’가 열렸고 이들이 연어 회를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오히려 검찰에 대한 공세수위까지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도 증인신분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씨의 주장을 토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애당초 증거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씨의 당시 진술을 배제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어떻게 이씨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말만 믿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겠느냐”면서 “이씨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의 출장 보고서 등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 진술, 이들의 북한 접촉 증거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내에선 검찰의 이 같은 태도가 혐의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는 시선이 제기된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측에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 대표 재판에서 이씨의 ‘자백 진술’ 신빙성을 흔들겠다는 의미”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애당초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씨 진술이 이 대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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