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7%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로,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 시장 때는 잘 몰랐다.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35.9%로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4%였다. 즉, 김문기씨에 대한 인지여부를 두고 지지정당별로 판단기준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알고 있었을 것'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60대·70대 이상은 '알고 있었을 것' 응답이 우세했고, 40대와 50대는 '모르고 있었을 것' 응답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 66.7%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88.3%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46.1%가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고 30.0%는 "모르겠다"고 답해 다소 유보적인 관망세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공정㈜ 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4.6%에 불과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8.3%에 달해 진영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라며 "여러 정황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4%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