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그룹을 향한 OK금융그룹의 행보가 삐걱거리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그룹의 모태가 됐던 대부업 철수를 마무리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높였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거느린 JB금융지주 3대 주주에 오른 것은 물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새로운 금융사 인수를 추진해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을 세웠으나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 당시 계열사를 통해 대부업을 지속하고, 대부자산 정리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했다는 불법경영 의혹이 불거졌다.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최대주주에 오르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OK금융그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면에는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참을 만큼 참은’ 노조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회의원 등과 손잡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OK금융그룹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장 다음달 국회 정기국정감사 일정을 앞둔 만큼 OK금융그룹을 향한 공세는 쉽사리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최윤 회장 “진정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나가겠다” 자신했지만…

[더퍼블릭=장미란 기자]대부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저축은행으로 주력 사업을 변경했다.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대부업에서 철수 작업을 진행, 2018년과 2019년 ‘원캐싱’과 ‘미즈사랑’ 등의 대부 라이선스를 잇달아 반납했다. 이어 지난해 그룹 산하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것으로 대부업 철수를 마무리했다.
OK금융그룹의 대부업 철수는 당초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기간보다 1년 3개월여 앞당긴 것으로, 새로운 금융회사 인수합병에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부업을 조기 철수해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자 한 최윤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OK금융 측의 설명이다.
최윤 OK금융 회장은 “그룹의 모태가 됐던 대부업 철수를 계기로 OK금융그룹은 임직원 모두가 꿈꾸고 바랐던 또 하나의 새로운 정통(Main Stream)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이제 OK금융그룹이 또 다른 이단(Start Up)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창립 후 지난 24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도전의 발길을 멈추지 말고 진정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금융은 OK저축은행과 함께 기업금융에 주축을 둔 OK캐피탈, 간편결제 서비스인 ‘OK페이’를 운영하는 OK인베스트파트너스 등의 계열사를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새로운 금융사 인수를 추진해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대부업을 지속하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경영을 했다는 의혹과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등 석연치 않았던 그간의 행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되살아난 2016년 국감의 악몽, 저축은행 인수 과정 논란 재점화
먼저 논란이 된 것은 OK금융그룹의 불법경영 의혹이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최윤 회장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
또 OK금융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OK금융 계열사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5월에는 OK금융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OK금융 노조가 불법경영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 지부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의 불법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가 2023년 5월 시작됐지만 조사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핵심 감독기구들이 늑장조사와 봐주기, 직무유기 의혹을 사는 동안 OK자본은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계 대부업 자본의 납득하기 힘든 성장,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진 무차별 업역 확대를 둘러싼 의혹 일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나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실교섭’ 약속에 국감 증인 철회했더니 태도 바꿔” OK금융 노조 ‘부글부글’
OK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극심한 노사갈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 OK금융측의 단체교섭 해태에 단단히 뿔이 난 OK금융 노동조합이 OK금융과 최 회장을 향한 공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OK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설립 이후 2020년 8월 사측에 최초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이후 2021년 2월 3일까지 수차례 교섭을 거부당했다. 노조는 2021년 6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지부로 가입해 다시 교섭에 나섰으며 2021년 12월 3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6월 13일까지 총 36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OK금융은 한 차례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노조는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OK금융그룹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올해 최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한껏 날을 세웠다. 지난해 사측의 ‘성실교섭’ 약속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해 줬더니 사측의 태도가 돌변한 데 분개한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인 신청이 취소되면서 국감장에 서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사측이 노사관계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이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국감 증인이 취소되자마자 사측이 협상 태도를 180도 바꿔 노조를 압박하고, 노조 간부를 회유해 노조를 와해하려 하는 등 온갖 야비한 짓을 저지른 양아치 기업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비판, OK금융 ‘정조준’

OK금융을 향한 노조와 정치권의 공세는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박홍배·이학영·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 OK금융그룹을 둘러싼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OK금융그룹의 주력 기업인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지분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지난 3월말 기준 지분 9.55%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여유 자금으로 금융주 등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역시 단순 투자 목적 차원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이 지분 확보를 ‘경영 참여’가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밝히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으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심사를 피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재는 10% 이내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과점 주주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10% 이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은행을 지배한다. 때문에 주식 보유의 구체적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에 따른 심사 적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 “적격성 유지에 실패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은행 주식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역시 완전 박탈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선홍 OK금융그룹 지부장은 OK저축은행 사례를 들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현실을 꼬집었다.
봉 지부장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최윤 회장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면서 “최윤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사실상 최 회장의 자금으로 설립된 업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해상출 방지계획’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OK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을 완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심사를 강행해 3개월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400억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OK금융그룹이 지금은 수조원 자본금을 보유한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대구은행 최대주주, JB금융지주 3대 주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인수 이후 증권사까지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0월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의 잘못된 부분들, 그동안 대주주로 인가받기까지 과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부도덕한 금융들이 금융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장미란 기자 pressm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