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재판, 2가지 중 1개만 유죄나와도 최소 벌금 300만원"

與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재판, 2가지 중 1개만 유죄나와도 최소 벌금 300만원"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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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는 10월 선고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주 의원은 해당재판에서 이 대표가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는 났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걸로 2심까지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 대장동 일대 개발 담당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결정했고 강요한 것이라 난 관여 안 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혐의만 유죄가 나더라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했다.

이어 "비슷한 사건들이 그간 선고됐던 전례들이 있어서 그걸 무시하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사가 300억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당은 좀 재정이 빠듯하다. 양당이 재정이 빠듯해 상당히 그 부분은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벌써부터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경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는데, 10월 선고가 나겠느냐' 질문에 "몸이 안 좋아 재판 미루는 건 길어야 2주다. 연속으로 미루기 어렵다"며 "해프닝일 뿐이고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사건이 심플하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 배임이나 뇌물 등 어떤 사건과 합쳐지더라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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