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이 야권의 입법독주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곤고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의 강행처리의 이유로 ‘의회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 대통령은 당연히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에는 다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리라는 점에서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헌법을 부정(不定)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충분해 보인다는 것.
아울러, ‘방송4법’‧‘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살펴보면, 여권이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비춰진다.
이에 <본지>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자세히 살펴봤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 요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봤다.
與추경호 “방송4법‧25만원법‧노봉법 모두 尹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은 1일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건의로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맞서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요구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며, 민주당 법안이 여야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주실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며, 민주당 주도의 방송4법 처리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13조원 이상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 법들에 대해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다. 위헌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망하든 말든 강성노조 뜻대로 해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 내서 지금 당장 환심 사보자. 이게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며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청문회 과정에 대해 "지난달 24일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을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요약하자면 방송4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경제‧반기업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13조 민생지원금)에 대해선 “경제를 망치는 법”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가진 인식으로 규정가능하다.
참고로 민주당 주도하에 처리된 이 법들중 여야합의로 이뤄진 것은 전무하다. 이에 민주당 보다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모자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놓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文정부 당시 추진하지 않던 ‘방송법’...정권바뀌니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 4법(방통위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아닌,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처리한 근거로 의회민주주의와 대통령 권한의 편중성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친명 성향의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된다"며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의요구 가능성에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장은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삼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의 거대의석이 국민들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토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하지만 우 의장의 이 같은 주장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거대여권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한 터라,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법의 주요 쟁점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여부다. 즉,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엔 본인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정권이 바뀌자 이를 ‘방송장악’이라고 규정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피력해 왔다. 현 정부의 MBC사장 임명을 전면으로 막겠다는 의중을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에 정권이 바뀐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당 고유 권한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터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방송법 같은 경우 입법취지의 문제라기 보다도, 거대야당이 정부여당이 갖고있던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짙다고 밖에 비춰질 수 없어보인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정책에 대한 비관적 시선들...효용보다 우려되는 리스크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법’도 상세히 살펴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10총선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이 법안은 가장 먼저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여권의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당시 1인당 25만원 지원법을 ‘사회주의’에 빚대 민주당을 전면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은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인정해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살포 방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며 "25만원 (전 국민 지급은) 13조의 국가채무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의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이 법안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안인 터라,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맞지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주요골자인 것이다.
해당법안이 시장원리 뿐 아니라, 민생지원 효과도 미비한채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만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2일 전국민 1인당 25만원 법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쉽게말해 예산을 집행할 권리는 정부에 있는데, 이를 국회 정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해 집행을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국가권력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사망한 것도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인 터라, 1인당 25만원 전국민 지원법이 물가상승을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1년 GDP의 0.6%에 해당되는 13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고물가 상황에서 13조원의 예산이 한 번에 시중에 풀리게 된다면 물가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등 효용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즉, 민생회복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대한 책임은 법안을 반대한 정부가 져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은 노란봉투법...野일방처리가 쟁점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경우,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해 경영활동위축과 개인 재산권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더 두텁게 함으로써 권리향상 및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게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만으로도 분쟁상태로 규정해 쟁의행위의 법위를 넓히는 ▲노동쟁의 개념확대,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상한을 제한하고 개인대상 청구를 금지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부분을 두고 뜨거운 각축전(角逐戰)을 펼치고 있다. 야권은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게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한 가정의 삶을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하는 반면, 여권은 기업의 막대한 피해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못하게 된다면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오히려 고용시장의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두 입장모두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뚜렸한 입장차가 나타난다. 노란봉투법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적당한 수준의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보다더 노동자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를,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내세우면서 이 법에 대한 찬반입장을 내비친다.
사실 두 입장 모두 타당한 취지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법을 야권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은 반대측 입장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집권여당 소속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수 밖에 없어보이며, 여권이 이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여권은 민주당의 입법강행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요구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방송법은 ‘내로남불’(민주당이 여권시절 누리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 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은 ‘물가상승과 삼권분립 침해’, ▲노란봉투법은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어보인다.
이로인해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단행하는 것처럼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비춰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