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오너일가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비상장 계열사 농심캐피탈을 통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심캐피탈은 지분 대부분을 신 부회장과 그 일가가 직·간적접으로 보유한 기업인 만큼,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실적 부진 영향으로 농심캐피탈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배당을 진행하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실적 급감에 따라 농심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내부거래로 올린 수익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도 사기도 했다. 다만, 실적 부진에도 당기순이익을 한참 뛰어넘는 배당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주목할 만하다.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6/228212_226689_2012.jpeg)
실적 부진에도 고액 배당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심캐피탈은 지난해 주당 200원, 총 10억6000만원을 현금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147%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값으로, 주주환원의 지표로도 평가받는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이나, 실적에 따라 등락 폭이 큰 편이다.
농심캐피탈의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실적 부진이 있다. 앞서 농심캐피탈은 지난 2022년 주당 500원을 배당했는데, 배당성향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2023사업연도 농심캐피탈 배당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6/228212_226692_2231.png)
농심캐피탈은 지난해 매출액 301억원, 영업이익 8억2700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4.7%, 8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7억1929만원으로 전년(52억9251만원)보다 86.4% 급감했다.
이 때문에 배당성향이 급격히 치솟은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배당을 진행하지 않거나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 맞춰 대폭 축소한다.
하지만 농심캐피탈의 경우 배당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의 100%를 넘는 배당을 진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농심캐피탈 지분 구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6/228212_226693_235.png)
문제는 농심캐피탈의 주주가 모두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과 그 일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농심캐피탈의 지분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는 메가마트로 3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엔디에스 30.2%, 신 부회장 20.0%, 이스턴웰스 17.5% 등이다.
이 기업들은 모두 다른 기업이지만 신 부회장이 해당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상당하다.
메가마트는 신 부회장이 지분 56.14%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며, 엔디에스 역시 신 부회장과 메가마트가 보유한 지분의 합이 68.26%에 달한다.
이스턴웰스 또한 신 부회장과 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 일가 개인 회사다. 신 부회장이 지분 30%, 아들 신승열 씨와 신유정 씨는 각각 25%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 부회장이 개인으로 보유한 농심캐피탈 지분 20%를 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배당금은 신 부회장과 그 일가가 수령하는 셈이다. 농심캐피탈은 지난 2년간 총 37억1000만원을 배당했는데, 이 금액이 신 부회장과 그 일가에 모두 돌아갔다는 것이다.
![2023사업연도 농심캐피탈 특수관계자 거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6/228212_226695_2352.png)
내부거래 수익 배당금으로?...오너 일가 ‘사익 편취’ 의혹
이 같은 농심캐피탈의 배당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 사익 편취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해 농심캐피탈의 영업이익 중 38%를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는 점에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심캐피탈은 지난해 메가마트와 엔디에스 및 농심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통해 5억984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영업비용이 약 2억8516만원으로, 3억1331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농심캐피탈이 지난해 기록한 영업이익(8억2656만원)의 약 38%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사익 편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사업연도 농심캐피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6/228212_226697_2420.png)
농심은 지난 2022년 자산 규모 5조원을 상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시의무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정부의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따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지 14년 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의무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한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웃돌거나 비율이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농심캐피탈의 내부거래 비중은 실적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계열사 등 특수관계 기업을 통해 거둔 영업이익은 5억9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농심캐피탈은 지난 2021년에도 121억원의 영업이익 가운데 특수관계 기업을 통해 9억2000만원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그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실적 부진 영향에 8억3000만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중 3억1331만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특수관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였다. 즉, 단기적인 현상이란 것.
그럼에도 지분 대부분을 신 부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심캐피탈이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배당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지>는 해당 보도로 농심캐피탈의 지난해 영업이익 가운데 계열사 및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3억1331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37.9% 수준이다.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큰 비중이 계열사들로부터 올린 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보도했지만, 농심캐피탈이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린 영업수익이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특수관계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고배당을 실시했다는 본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