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의 진수를 보여주다] 이재명 대표측 변호인,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부동의”‥410명 증인 채택한 檢 ‘반발’

[재판 지연의 진수를 보여주다] 이재명 대표측 변호인,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부동의”‥410명 증인 채택한 檢 ‘반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5.08 17:32
  • 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떠나면서 재판 일정에 일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측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41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됐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부동의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시 “증거를 살펴보면 대량의 출력물 사이에 사본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며 증거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별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도 (피고인 측이 증거에) 다 부동의해서 (증거 동의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자”고 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로선 증거로 신청했던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등 관계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