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두사람의 공범자로 재판을 진행중인 배 모씨와 김진성씨는 나란히 혐의를 인정했다. 배 모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김진성 씨는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고 밝힌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김혜경, 오늘 첫 재판...金 신변보호 요청

먼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재판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요청을 받아드렸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그를 보호한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김혜경 재판 30분뒤...위증공범 “이재명에 허위 증언 요구받고 중압감느껴”

김 씨 재판 30분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敎唆)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이 대표로부터 허위 증언을 요청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재판은 “이 대표를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해달라”는 김진성씨 측 요청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김진성씨는 수사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위증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이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인 이 대표가 직접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예”라고 답했다.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낀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진성씨는 또 “이 대표가 그 말(위증)이 사실이라고 전달할 때는 현직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다”며 “도지사에 변호사 출신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게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지난달 재판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하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