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위원장이었던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뒤 돌려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동작을)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 비리와 불공정에 대해 증거까지 전달하면서 충언했다”며 “지역구에 현역인 저를 뺀 여론조사가 계속 돌았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하면 선거 진다’고 비판했지만 지도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컷오프를 당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전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동작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원외 인사 가운데 2명이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고, 약 6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이 의원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신빙성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묻어둘 수는 없으니 당 대표실에 넘겼는데 그 진술서가 (김병기 의원) 본인한테 다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그분이 공관위 간사 아닌가”라고 했다.
즉,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위법 행위를 당에 전달했지만 당이 이러한 문제를 묵살했고 당에 위법 행위를 전달한 이 의원을 ‘공천 핵심’ 인사인 김 의원이 보복성 컷오프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비리가 많은데 그걸 감춰버리고, 약자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내치는 정당과 지도부와는 같이할 수 없다”며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라 제가 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이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박희정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3차 공관위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