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재의요구...사실상 폐기수순

尹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재의요구...사실상 폐기수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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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당초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의 독주로 처리된 법안이다. 이에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던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쌍특검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이 재석 298석의 3분의 1이 넘는 113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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