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퇴임하면서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차기 처장 후보에 오른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19일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처장은 퇴임사에서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미비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퇴임사에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제가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의 준수는 수사의 중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차기 처장 인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차기 처장 인선을 위해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후보 압축 작업에 난항을 겪으며 직무대행 체제는 예견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후임 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당장은 여운국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여 차장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오는 28일 퇴임한 뒤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재 추천위엔 8명 이상의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추천위가 여기서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올리는 데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를 나온 오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고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이력도 있다.
오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정리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금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도 맡고 있다.
나머지 유력 후보로는 이혁 변호사와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앞선 추천위 회의 투표에서 각각 7표 중 4표씩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91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4년엔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일하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를 이끄는 등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2014년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나갔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권 측 추천 후보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 판사로 임용돼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려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후보추천위의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최근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 중인 차관까지 교체되면서 논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나머지 후보 1명도 곧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추천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대행),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