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청 헬기를 이용해 이송시킨 것에 대해 이 대표와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청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호국단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제11조에는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부산대병원은 병원 자체가 최상급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를 이송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119법)’ 12조에의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를 편성해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국단은 “즉, 119헬기는 도서·벽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16조(119항공대의 업무)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국단은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의 운영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헬기 이송은 환자의 생명유지, 악화·추가손상 방지, 헬기 이외의 수단으로 환자의 구조 또는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응급의료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응급의료법과 119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호국단은 “즉,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의 소방청 119헬기 이송은 최종의료기관인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으로 이는 119헬기 이송의 위법성을 말할 것”이라며 “부산대병원측은 ‘우리가 전원을 요청한 것도, 헬기를 요청한 것도 아니다. 헬기에 탑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호국단은 “최종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측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다. 부산대병원이 전담전문의, 병상 수, 정부예산 지원, 작년 환자 수 등에서 서울대병원을 앞지르고 있다”며 “그렇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가족 내지 민주당의 외압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소방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법령에도 없는 410km 헬기 이송을 헬기 조종사에게 지시한 것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국단은 “이 대표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최종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호국단은 “이번 피습사건은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이 대표의 상태를 부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헬기 이송과정도 민주당에서조차 모순되는 발언들이 나오는 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자유대한호국단]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