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학생 말리다 소송당한 ‘무혐의’ 교사...교원단체 “학부모, 교권침해로 고발 검토”

싸우는 학생 말리다 소송당한 ‘무혐의’ 교사...교원단체 “학부모, 교권침해로 고발 검토”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0.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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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윤 모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윤 모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교실에서 싸우는 학생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무혐의 성격의 판단을 받은 가운데 해당 교사를 오랜 기간 소송한 학부모가 고발당할 상황에 처했다. 1년 넘게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학교 측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뉴스1>은 ‘교원단체 "'무혐의' 교사에게 줄소송 건 학부모 고발 검토"’ 제하의 기슬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 양지초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지난 27일 이 학교 윤모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민·형사상 고소·항고, 재정신청 등 잇단 소송 제기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12일 윤 교사는 교실에서 친구와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이 없다’고 적은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윤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광주지검은 지난 4월 29일 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가 광주지검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지난 7월 26일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 같은 결정에도 승복하지 못하고 지난 8월 광주고검의 결정을 법원이 검토해달라며 재정 신청까지 제기했다. 광주고법역시 이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또한 학부모에게 1279만원, 학생에게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윤 교사와 양지초 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민사소송 또한 지난 6월 14일 기각됐다.

이후 9월 윤 교사는 병가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보위를 신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5월부터 반복적으로 학교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하고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재정신청을 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줬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윤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 요구했다.

현재 교권단체는 해당 학부모가 무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는 “윤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신청 사건이 보통 장기간 소요되는데 반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검도 이번 재정신청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대검찰청도 교권 관련 사안으로 주시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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