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이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농협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6년 부임 첫해,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도 지속해서 연락했다.
해당 교사는 결국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가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쳤다.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 지역 농협은 게시판을 폐쇄했고 해당 학부모는 현재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