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지난 달 대전에서 수년 간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가운데, 교육청이 민원인에게 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대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교육청 조사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경찰신고’가 필요하다는 답변까지 했다.
4일 교육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은 2019년 9월 경 숨진 교사 A씨에게 “큰 소리로 다그치지 말라”는 취지로 학교에 항의를 했다. 학교 측은 교정을 위해서 주의를 주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 혼을 내는 것이라며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다.
그런데 해당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11월 말경 해당 학교 교장에게 “A씨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인민 재판식으로 혼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것. 이 때문에 A씨는 다음 날 병가를 낸 상황에서 학부모 B씨는 담임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민원까지 제기했다.
교사 A씨는 학부모의 사과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이미 해당 민원에 “사과할 수 없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주던지, 병가를 내주던지 해달라”고 요구해, 병가 처리된 상황이었다. 학교 내에서도 A교사를 격려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교사가 병가 중이어서 담임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적절치 못한 교육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

이어 “아동학대는 경찰신고로 조사가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처분 결정 예정”이라며 “학생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교육청이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학부모에게 알려준 것이다.
원론적인 답변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같은 날 2차례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를 유도한 꼴이어서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달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과 관리직 교사 4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떠넘기기 식으로 답변한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빼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날, 이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와 얘기를 하고 공유된 내용으로 보통 답변을 한다. 일반적 답변이 아니라 협의된 내용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확인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