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21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여야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번 교권 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두 달여 만에 통과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논의로 마련됐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의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학교 측 ‘단순 추락사’로 축소·은폐 보고한 것과 관련 교장, 교감 등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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