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초등교사의 악성민원 사건과 관련해 관리직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그런데 정작 ‘트리거’로 작동한 ‘공교육 멈춤의 날’ 공문발송 책임자인 설동호 교육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지원청도 징계 회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보위 절차도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대전시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숨진 초등교사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장과 이전 학교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불가 공문 보낸 교육청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다. 숨진 초등교사 A씨는 몇 주 째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숨진 서이초 교사의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대전시교육청은 49재였던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던 지난 달 4일을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참석 불가 통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던 것.
우선 A교사의 죽음이 ‘악성민원’인에 의한 수년 동안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면 용산초 교장이 징계회부가 됐을 이유가 없다. 만약 연구수업을 앞둔 용산초가 교육청 방침을 이유로 A교사를 압박했기 때문에 징계에 돌입한 것이라면 설 교육감도 진상조사 결과에 포함됐어야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문 발송을 두고 “체험학습 철회 종용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설 교육감을 고발하기도 했다.



탄원서까지 썼는데...“교보위 개최 승인 안 했다” 징계?
교육청이 징계키로 한 나머지 3명은 악성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관평초에 근무했던 교장과 교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초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은 숨진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악성민원인에 대한 문제점과 A씨의 억울한 부분을 탄원서에 담아 제출했다. ▶관련기사 : [단독] “SNS로 학부모 선동해 집단 민원, 손님들에게도 허위사실 유포”...숨진 교사 동료들 썼던 탄원서 보니
또,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어진 악성민원과 관련해 학교에 병가를 냈다가 취소하고 이튿날 출근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A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진 민원에도 학부모 B씨는 사과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며 민원을 지속했다. 11월 B씨는 자신의 자녀를 아이들 앞에서 인민재판식으로 혼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이때 교감에게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만류했다는 것. 이에 A교사가 “병가를 내주지 않을 거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요구하자 학교 측은 교보위 대신 병가를 진행했다. 이어 A교사는 악성민원인이 사과를 요구하면 교보위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악성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A교사에게 말했다. 교보위 개최의 전제조건은 ‘악성민원인에 의한 사과요구’였고, 교보위 개시를 위한 ‘자료 요구’다.
교보위는 ‘사안조사’ 이후 소집 요구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 사안을 알고 있던 교육청과 학교, 교사노조도 A교사가 이후에 자료 제시나 요구가 없자 방관했다. ▶관련기사 : 악성민원 극단선택 대전 교사...교육청-노조도 ‘도움’ 없었다

국민신문고 악성민원에 “적절치 못한 교육 방식” 답변한 교육지원청
A교사가 병가를 낸 상황에서 학교 부장회의에서는 A교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런데, B씨가 학교 민원에 이어 국민신문고에 A씨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지원청은 “교사가 병가 중이어서 담임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적절치 못한 교육 방법으로 여겨진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관련기사 : “교사 교육방식 잘못, 아동학대 경찰 신고해야”...교육청, 악성민원에 '황당' 답변
더욱 충격적인 건,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조사는) 경찰 신고로 실시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것.
대전시교육청이 교사들의 분노를 이용해 일부 관리직 교사들을 ‘희생양’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교보위의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의 사실상 ‘경찰 신고’ 종용성 답변도 진상조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