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최근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림을 교육청이나 교사노조에서도 인지하고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더라도 해당 교사의 요구가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동료 교사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년 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이달 초 숨진 초등교사 A씨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에 괴로움을 호소했었다. 노조와 동료 교사들에게도 어려움을 하소연했지만, 정작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했다.
대전교사노조가 지난 9일 공개한 A씨의 교권상담 신청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인 지난해 2월 작성됐다.
그는 “전담임인 저에 대해 현담임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다”라며 자신의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2019년 담임을 하며 아동학대혐의로 11월경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2020~2021년 그로 인하여 교담으로 근무하며 2020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한 사람과 친한 다른 학부모(학교에서는 한편으로 알고 있음)의 아이를 가르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관련된 학부모의 딸(수업을 힘들게 하던 아이의 누나)이 수행평가 ‘노력요함’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담임에게 했다는 것. 그는 이들이 “평가를 할 때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하며 저의 잘못된 행태를 알려야 한다며 교장선생님에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함. 또한 작년 수행평가도 노력요함이었는데 그것 또한 피해라고 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우선 저의 평가 권한이 저런 식으로 폄하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린다. 감사하다”라고 했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A씨의 질문에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했었다”며 “이후 A씨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A씨가 교사노조 측에 교권상담 신청을 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선 요구하지 않은 게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2명은 A씨가 교권상담 신청을 했던 보름 뒤인 3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도 2019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민원이 지속됐음을 인지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개최한 바 없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