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 감리는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가 지난 2016년 수주한 2조 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제때 인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과 사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공사 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예상손실을 바로 회계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력발전소 수주 후 공시된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의 순손실은 ▲2017년 319억원 ▲2018년 291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3314억원이다. 금감원은 2020년에 발생한ㅋ 순 손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절히 나눠 처리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를 두고 발주처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된 2020년에 손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감리위는 2차례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가 제재를 확정하게 될 경우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다.
알걱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과금액은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2~20% 수준이다. 임원 등 회사 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 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 2017회계연도분부터 현재까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를 해오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적정의견을 내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45억 45000만원, 당시 감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은 16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가됐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