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이어가다가 병원에 실려간 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건은 ‘지방권력을 이용한 개인의 토착비리’라며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정치적 고려 등)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의 이러한 입장은 야당의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등과 같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에 벌어진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즉 지역 개발의 인허가권의 최종 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장과 인연이 있는 로비스트, 개발업자의 공모를 통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시에는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공직자와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북송금이 이뤄진 시기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국제사회 제재 등 상황이 대북사업이나 도지사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을 통한 대북송금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고된 가운데 이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고, 검찰은 단식이라는 상황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실제 법적으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에는 도망의 우려는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과 자신과 연루된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간 대북송금과 본인 및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번복해 지난 6월 ‘당시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다시 입장을 바꿔 ‘검찰의 지속적 압박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필 진술서를 썼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의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영장 청구서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이 과정을 상세히 적었다고 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 도중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