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현금부자들만 웃는다…"청약 받아도 현금 없으면 내 집 마련 꿈 못 꿔"

'10·15 부동산 대책'에 현금부자들만 웃는다…"청약 받아도 현금 없으면 내 집 마련 꿈 못 꿔"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10.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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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환승' 막히고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
전세금 반환대출 LTV도 줄어 세입자 피해 우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월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월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앞선 6·27 대책의 세부지침도 명확하지 않아 전세퇴거자금대출, 대환대출 취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의 중도금 대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들이 규제 때문에 못 받으면 세입자 피해까지 이어진다. 새로 규제지역에 묶인 지역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실제 대출창구에선 보수적으로 새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기존 경과규정인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혼란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의 경우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는 사실상 막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을 새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로 보고 "금융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규제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목적의 대환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불과 한 달 사이 6·27 대책에서는 대환 대출을 묶었다가 9·7 대책에서 예외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10·15 대책으로 다시 제한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실수요자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 시장 역시 현금 여력이 큰 고소득 차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기울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자금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통상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낸 뒤 이후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잔금대출의 경우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규제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 전세금을 미리 빼는 바람에 월세로 살거나 연체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청약까지 현금부자에게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이제야 내 집 장만하나 했는데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청약 당첨도 포기하게 생겼다"며 "당장 몇 억이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없으면 우리 같은 서민은 영영 내집 마련은 꿈꿀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10월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5일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40% 초과해 받은 경우,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된다면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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