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사진=한화오션]](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78795_279683_3035.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부 세출법에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30일(현지 시각) 파악됐다. "미국 조선 산업을 중심에 두겠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소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항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동일하게 반영됐다. 하원이 지난 7월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H.R.4016)은 "해외 조선소 건조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선체 블록 등 주요 구성품 제작도 해외에서 진행할 수 없도록 했는데, 상원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법안(S.2572) 역시 규모만 다를 뿐 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
예외 규정도 없다. '번스-톨레프슨법(미 군함 및 주요 구성품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법)'처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방부 세출법에는 이런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그만큼 강력한 금지 조항인 것이다.
정치적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협상 초점은 공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에 맞춰져 있다.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내용은 매년 동일하게 기재돼 왔던 문구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간 국방부 세출법에서 해당 조항이 수정·삭제되는지를 '마스가(MASGA)' 구상의 현실성 척도로 삼아 왔지만, 이번에도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선 다른 법률을 통해 해외 건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통과된 2025년도 예산 조정법(OBBBA)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에는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조달 예산 약 30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 세출법과의 차이는 해외 건조 금지 문구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법안 내용과 별개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된다"며 "다만 이미 예산 상당수가 미국 내 조선소와 계약돼 있어 실제로 전환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