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최대 50% 관세...한국도 대상?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최대 50% 관세...한국도 대상?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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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멕시코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 명분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최대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멕시코와 FTA를 채결하지 않은 한국도 과세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교역국이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7개 전략적 분야에서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개 전략적 분야에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 품목에 대해 현재 0∼35%대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한다.

이로인해 한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이 멕시코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와 관련해 자국 산업 보호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멕시코와 중국의 교역 관계를 제한하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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