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소 도입 여부에..."언론책임" VS "소송남발" 갑론을박

與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소 도입 여부에..."언론책임" VS "소송남발" 갑론을박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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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이란 이름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언론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소송남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는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가 추진하는 입법의 골자는 언론사가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 통계 등을 인용하며 정치인 등 ‘공(公)적 인물’이 언론 보도에 대해 손배소를 걸어 승소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도, 언론사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다.  단국대 장철준 교수도 “미국 연방대법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위축될 우려는 과장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송남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공적 인물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남소(濫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 인물의 승소율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는 단순히 승소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 관련 입법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언론 개혁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적으로 허위 왜곡을 일삼는 보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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