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대금리 축소’에 제동...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조건 공시 강화

은행 ‘우대금리 축소’에 제동...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조건 공시 강화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5.08.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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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실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를 공시하고 있으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경우 최고·최저 금리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은행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두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우대금리를 활용해 사실상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와 우대금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시 강화는 소비자들이 금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이 다양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대출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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