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8/273911_274605_5927.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안전 불감 기업들이 앞으로 공공입찰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의 전면 개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10번의 개별 사고로 나뉘었다면 중대재해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시 25명 사망 시 1년, 69명 사망 시 1년 6개월, 10명 이상 사망 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다. 정부는 이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추진한다. 특히 입찰 제한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찰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안전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시공평가 항목을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평가는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과거에는 안전 부문이 취약해도 다른 항목으로 만점을 받으면 수주에 영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평가가 직접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 중대재해 위반 항목은 감점 항목으로 신설된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면제해 건설사의 선제적 안전 대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기업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병행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가 아닌 공사 지연 발생 시 정부가 공기 연장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의 낙찰 하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술입찰 유찰 시에는 기본진행 설계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 계약보증금률은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현재 0.5점에 불과한 산업재해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안전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약법령과 예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