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원’ 세제 개편에 개미들 반발...청원 하루 만에 6만명 돌파

‘대주주 10억원’ 세제 개편에 개미들 반발...청원 하루 만에 6만명 돌파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5.08.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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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밤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5시 24분 기준 6만375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전날 오후 7시께 5만명을 넘어 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청원인은 연말마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는 사실상 국장을 떠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상향 조정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50억원 기준이 적용된 2023년에도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한 것과 관련해 세제 변경에 대한 불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8월 1일 증시 급락은 세제 개편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주가 하락으로 민생지원 예산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자자 여론을 의식해 당내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우려가 큰 만큼 대주주 기준 재조정 가능성을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이훈기·이언주 의원 등도 관련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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