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코스피 상장 제약사 환인제약이 122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환인제약은 4개월 전 자사주 소각·처분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고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이날 발행주식총수(1860만 70주)의 5.38%에 달하는 자사주 100만주를 케이프투자증권 외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상대방이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계없다는 게 환인제약의 설명이다.
환인제약의 처분 전 자사주 비율은 17.92%였다. 처분 가격은 지난 4일 종가(1만 2810원)에 할인율 5%를 적용한 주당 1만 2170으로 책정됐다.
자사주 처분 목적에 대해선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영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즉,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자사주가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되면, 더 이상 자기주식이 아닌 탓에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고,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다. 유통 주식 수 증가는 주가 하락은 물론 주당순이익(EPS)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환인제약은 “처분 예정 자기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38%로 유통 가능 주식수는 1626만 7070주로 증가해 6.55%의 (지분)희석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한 처분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환인제약은 4개월 전 자사주 소각·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환인제약은 지난 3월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에 대해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자기주식 처분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환인제약의 최대주주는 창업자 이광식 회장(20.00%)으로, 아들 이원범 사장(3.27%) 지분을 더하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23.27%다. 이어 피델리티(5.64%)와 국민연금(5.61%)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