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전액 회수'…"고가주택 자금 집중 점검"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전액 회수'…"고가주택 자금 집중 점검"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7.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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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대책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최대 5년 신규대출 금지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이후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고가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출처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그동안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의 경우 집행 후 통상 3개월 내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일부 이상거래가 있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불법전매, 편법·불법 대출 등을 집중점검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월별·분기별 금융권 대출총량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추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돼왔다"며 "한정된 대출 재원이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과 기업 등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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