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가시화’…에너지정책, 기후탄소분야 ‘전반’ 아우른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시화’…에너지정책, 기후탄소분야 ‘전반’ 아우른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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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기후위기 현안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때 환경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와 관련된 사회·경제 문제를 푸는 콘트롤타워’로 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2010년대부터 기후정책 전담 부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호주를 비롯한 14개국은 기후, 환경, 에너지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고 있다.

21개국은 현재 한국과 비슷하게 기후·환경을 담당하는 부처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존재한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나머지 3개국만 환경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 담당 부처, 산업 담당 부처가 나뉜다.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자는 주장은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여러 정책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령,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은 물, 폐기물, 에너지, 기후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수소차 충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송 분야와도 연관돼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 기후 정책과 여타 환경 정책 담당 부처가 나뉘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부 중 어느 한 부처가 기후에너지부의 주도권을 잡으면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환경부 출신들이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잡으면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은 도외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도 환경부와 같은 ‘규제부처'’ 인식되면서 산업계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반대로 산업부 출신들이 기후에너지부를 주도하면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이 종속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작업도 추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를 합쳐 에너지정책부를 만들어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사업 관련 인허가권과 환경 규제 권한을 가진 강력한 부처가 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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