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거 23일 국회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선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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