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체제’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려 하기때문이다.
쉽게말해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시키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공세수위를 높이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조계 내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전직 변협 회장 9명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문회 실시를 겨냥해서도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 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민주당이 이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빌미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실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계획서 안건 등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이 주도하려는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삼기 위해 준비하려는 것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의결된 상황이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더라도 감사 개시 직후 간단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비우며 질의응답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에 직접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법절차의 독립성과 관련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