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수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수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5.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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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서울고법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이를 두고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격분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10명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성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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