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기 대선은 오는 6·3 이뤄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다. 이후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