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이재명 재판’...이화영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지사(이재명) 방북비 대납”

‘미리보는 이재명 재판’...이화영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지사(이재명) 방북비 대납”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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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등 2심서 징역 7년8월
서정욱 변호사 "이화영 2심재판=미리보는 이재명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미지-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진행된 1심재판에서도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2심 유죄소식에 여권은 들썩이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지지층에서는 이 전 부지사 2심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예상할 수 있는 이정표라는 입장도 제기되는 상황.

보수 성향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이화영에 대한 선고 결과가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예상할 수 있다”며 “과연 부지사(이화영)가 도지사(이재명)모르게 800만불을 북한에 보내는게 상식적인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유죄고, 수많은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라면서 “이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엄청난 범죄다. 이 재판은 미리보는 이재명 재판이라고 평가한다. 더 자세한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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