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법 기술자들'의 기교 사법"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법 기술자들'의 기교 사법"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4.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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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전까지 3회 출석해야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의 무죄판결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와 논리를 꿰맞춘 '기교 사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29일 칼럼을 통해 "(해당 사건) 2심 무죄판결문은 지금 다시 읽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내용 중 핵심인 '백현동' 부분은 특히 더 그렇다"고 했다. 

칼럼에 따르면 백현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이전 대상의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상향 조정해 이 사업에 관여한 측근 인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해명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발언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으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 방침은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5곳에 대해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용도변경) 해주자는 것이었는데 성남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에서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을 문제삼겠다 '협박'했는데, 내가 조금만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도로공사 부지는 테크노밸리로, LH부지는 의생명 단지로 개발됐다", "백현동 부지는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말라고 버티다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바꿔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전체적으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여서 허위라고 기소했다.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도 법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발언을 다섯으로 쪼갠 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위치상 '다른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것'이라며 백현동만 대상에서 뺐다. 그리곤 백현동 부지 용도를 '어쩔 수 없이' 바꿔줬다고 한 부분은 '의견 표명'이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과 의미를 완전히 달리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원규 논설위원은 "발언 맥락과 상황을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국감에서 질의한 민주당 의원은 '백현동 3대 특혜 의혹'이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나와 '다 조작'이라고 하고는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눴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 발언은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에 대해 묻고 백현동에 대해 답한 것이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바꿔줬다는 부지에 백현동은 없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백현동만 없었다고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당시 이 후보 발언을 들은 사람 중에 국토부 협박에 따른 용도 변경 대상에 백현동은 없었다고 생각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2심 판단은 상식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후보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논설위원은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판사들이 이 후보 앞에서 눈치 보며 '법 기술'을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최 논설위원은 "얼마전 마용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 해석과 적용은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들 판단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이 대표는 6월3일 대선일 전까지 최소 세 차례 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대법원)과 더불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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