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징역"…민주당, ‘한덕수 압박용’ 입법폭행법 발의

"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징역"…민주당, ‘한덕수 압박용’ 입법폭행법 발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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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출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이같은 법은 박용갑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면서 비롯된다. 해당법안에는 노종면, 전현희, 추미애 등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임기를 마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이 올 때까지 재판관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한덕수, 최상목'이 직접 언급됐다. 한 마디로 특정인물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에도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덕수 대행이 후임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하게하면서 국회몫은 강제로 임명해야한다는 논리가 궤변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이건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며 “마은혁 임명을 안한다고 징역2년 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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