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탄핵정국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도 승복선언을 하지 않고있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도넘은 발언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헌재에서 결론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 선고소식이 전해지지않자 바로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급기야 이 대표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 때 남자 청장년뿐 아니라 부녀자, 갓난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5천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설사 파면되더라도 자칫 피선거권을 잃어 대선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재판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란 발언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는 이미 최종심 까지 확정됐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처리 바란다’는 취지의 박근혜 정부 국토부 공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이뤄지는게 유리한 입장이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발언 수위가 쎄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