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3/255062_254080_311.jpg)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현재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하루빨리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주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이다. 하지만 2023년 8월 이후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이상인 대행 1인을 거쳐 이진숙-김태규 등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몫 3인에 대한 본회의 상정 권한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모집 등 절차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상임위원 추천을 하지도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정원 과반수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사유로 위원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행위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개보위·공정위·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도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어떤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가 주요 소관 업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는 기간중 3인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 퇴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판 중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헌법기관의 작동 중단 등을 우려한 헌재가 심판정족수 7인 규정에 대한 가처분 제기 등을 받아들여 6인으로 심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선임이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같은 업무를 의결하지 못한다. 방통위 업무 마비 장기화를 민주당은 원하고 있었던 건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18일 이후 계속 미뤄지던 헌법재판관 추천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방통위에는 왜 실행력을 보여주지 않느냐"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하루빨리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